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알리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 소관부서의 장 또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① 간사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서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간사가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또는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공무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관계 부서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간사가 수행하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해야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 위원 및 배석자
3.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①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알릴 때에는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처리결과 통보서에 의결서를 붙여 서면으로 신청인과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ㆍ통지 전에 관계 부서의 장에게 권고의 이행, 제도개선, 처리에 필요한 기간 등의 의견을 미리 제출받을 수 있다.
①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은 위원회의 결정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결정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법리오해, 사실관계 등의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의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재조사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거나 신청인,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조사결과를 알리는 것으로 종결 할 수 있다.
위원회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전결 처리할 수 있으며,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공문서의 작성 및 그 밖의 행정업무 처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청인과 직인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