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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자치법규 22634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심사”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ㆍ계약을 위한 기초금액,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ㆍ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에 따른 계약심사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통합특별시 본청 및 그 직속기관ㆍ사업소(지역본부, 사업본부를 포함한다)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사무처
다.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시ㆍ군ㆍ구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과 의회사무부서
라. 경제자유구역청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공사ㆍ공단) 및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①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3장제2절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의 대상사업은 통합특별시비 또는 국비가 포함된 보조사업, 통합특별시비 재배정사업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시ㆍ군ㆍ구비 사업에 한한다.
② 제1항에 속하지 않는 사업으로 발주부서 또는 민간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하 “집행부서”라 한다.)에서 요청하는 경우 심사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계약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집행기준 제3장제2절을 따른다.
④ 그 밖에 계약심사 제외가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4조

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

①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은 집행기준 제3장제4절에 따르고, 설계변경 심사에 관한 사항은 집행기준 제3장제5절을 따른다.
② 계약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 심사부서는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한 입찰ㆍ계약을 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8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하 “신기술등”이라 한다)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기술 등 검토요청서 및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심사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6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게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발주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한 경우 그 의뢰에 소요된 기간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원가분석자문단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원가분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2.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3. 기타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자문단은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계약심사 업무 담당부서의 실ㆍ국장이 되고, 위원은 계약심사 및 자문 안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⑤ 기타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사후관리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통합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절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심사 포상 등

통합특별시장은 계약심사를 통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한 공무원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