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급상황관리 기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급상황관리 기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급상황관리”란 구급활동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판단ㆍ전파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19종합상황실에 구급상황관리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3.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4. “구급상황요원”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급상황센터에 소속되어 구급상황관리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계기관”이란 의료기관, 의료인 단체, 약사회, 한약사회 등 센터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의료지도의사”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의사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19종합상황실 소속으로 구급상황센터를 설치한다.
② 구급상황센터에는 센터장 직속으로 행정요원 및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팀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한다.
① 구급상황센터는 각종 구급상황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9호에 따라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팀의 근무방법은 교대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소방 특별 수요가 있는 경우
2. 교육, 파견, 휴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재난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센터장은 근무편성표(별지 제1호서식)를 매월 작성하여 전월 25일까지 119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근무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구급상황센터 근무에 관한 사항
2. 구급상황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3. 구급상황센터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에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대장을 갖추어 두고, 근무자에게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월간근무편성표(별지 제1호서식)
2. 근무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4.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별지 제4호서식)
5.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정하는 서식
② 제1항의 일지 및 대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소속직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 관계기관 교육 및 해외 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적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2.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이송병원 안내
3.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도
4.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
5.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 관리ㆍ운용
6. 각종 병원ㆍ약국정보 제공 및 안내
7.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8. 구급이송관련 정보망과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
9.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ㆍ운영
10. 구급상황센터 운영실적 및 통계관리
11. 구급상황 관리ㆍ운용에 관한 보고 및 기록관리
12. 구급상황센터 상담ㆍ정보제공 등 근무실적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
13.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
14. 대형재난 등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계 유지
15.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센터장은 직원 개인별 업무를 분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구급상황관리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지도의사를 둘 수 있다.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및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