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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3469

전남광주통합특별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생 선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남ㆍ여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
2.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녀장학생에 한함)
3.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참고 서류
② 신청서 제출방법은 방문, 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로 할 수 있다.

제3조

추천

장학금 선발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은 조례 제2조에 따른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선발통지 및 장학금 신청

① 관할 소방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대장과 대원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학생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관할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대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6조

장학생 관리

① 관할 소방서장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할 소방서장은 학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속 학교장에게 재학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