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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346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원의 임명

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소방서장이 대장 및 부대장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장이 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를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경우에는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과반수 찬성 의견과 복무실적, 활동성 및 통솔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연임절차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이 연임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연임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임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임을 신청한 경우 연임 결정은 임기 만료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연임 결정 사항을 심의에 부치는 경우에는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과반수 찬성 의견과 복무실적, 활동성 및 통솔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고문의 위촉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고문의 추천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고문 위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지도ㆍ감독

조례 제20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의 지도ㆍ감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편성ㆍ운영 및 복무실태
2.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및 실적
3. 기본 운영경비 지급 및 사용실태
4. 그 밖의 활동실적 등

제6조

의용소방대 연합회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