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제5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실ㆍ국의 순위에 따른 실장ㆍ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직무를 대리할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실ㆍ국의 순위에 따른 실장ㆍ국장이 대리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결원, 출장 및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실장ㆍ국장ㆍ원장ㆍ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해당 실ㆍ국ㆍ원ㆍ본부 내의 직제상 부서 순위에 따라 그 부서의 담당관 또는 실장ㆍ과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제1호에 따른 담당관, 실장ㆍ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 또는 보조기관의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통합특별시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산하기관 내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담당관 및 실장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및 실장ㆍ과장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해당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