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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634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료기관개설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의무

위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나 자료를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통합특별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개인사정 등으로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으로 해촉 사유에 해당된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심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자료 제출 등

위원장은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심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 신청 기관 및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