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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자치법규 226344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사항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란 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용하는 각종 기금을 말한다.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3. “여유자금”이란 각종 회계ㆍ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 중 해당 회계연도 목적수행을 위한 지출소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4. “통합특별시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은을 말한다.
5. “기금운용관”이란 통합특별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신설ㆍ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통합특별시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③ 회계연도가 속하는 수입ㆍ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설치 협의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의 총괄기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통합특별시의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성과분석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로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각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또는 담당 팀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총괄기금관리관: 총괄 기금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
2. 기금운용관: 해당 기금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
3. 기금출납원: 해당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한다.
④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각 기금의 관리주체는 기금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각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방회계법」 중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으로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으로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총괄기금관리관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작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작성기준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10일까지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ㆍ조정한 후 최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최종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안과 함께 다음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 제10조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5. 그 밖의 부속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용총칙은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총괄기금관리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결산 및 보고

① 통합특별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회계연도의 성과분석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 성과분석 계획에 따른다.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제1항의 기금별 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기금을 통합특별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7조

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통합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그 밖에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은 각 회계 및 기금별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1.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비
2. 지역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통합특별시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19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의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지방세 세입액의 평균 증가율보다 3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순세계잉여금 중 지방세 초과 세입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통합특별시장은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큰 금액의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④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통합특별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내부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그 밖에 재정안정화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⑤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통합기금의 운용 관리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되,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안전관리
2. 융자금의 대출ㆍ상환관리
④ 제3항에 따라 통합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⑤ 통합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운용상황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통합특별시장이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21조

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

① 기금운용관과 각종 특별회계 재무관은 개별 기금 조례 또는 특별회계 관련 조례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이 그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여유자금을 통합특별시금고에 효율적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예탁금의 예탁기간 및 이자

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율은 이자 지급일 현재의 시점에서 발생한 통합기금의 이자수입을 기준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 지급일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지정한다.
④ 통합기금의 특성과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3조

예탁금의 기한 전 반환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운용관은 반환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융자기간

① 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

융자금의 이자 계산

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통합특별시금고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통합기금 운용의 안정성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융자금의 이율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1년은 365일로 한다.

제26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통합특별시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27조

기금의 배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각 기금의 원활한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각 기금운용관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배정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통합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4. 통합기금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5. 통합기금의 융자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통합특별시장이 통합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포함한다)을 통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통합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통합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통합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통합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29조

통합위원회의 구성

① 통합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합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각 특별회계 및 각 기금 업무담당 운용관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

통합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통합위원회를 대표하고, 통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통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통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통합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통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 기금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⑥ 그 밖에 통합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

통합기금 회계공무원의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 담당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