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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자치법규 22634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부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제안서평가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계약부서”란 통합시의 입찰ㆍ계약 절차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평가위원”이란 해당 사업의 제안서평가에 참여하도록 선정ㆍ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4. “평가대상자”란 해당 사업의 제안서를 제출한 자(입찰참여자)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제안서 중 정성적 평가(주관적 평가) 분야를 심사하여 평가한다.

제4조

평가위원의 자격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관련분야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평가위원의 모집방법

①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모집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누리집 등을 통해 최소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 시에는 해당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자격ㆍ경력 등 요건과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명시하여야 하며, 과거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보안각서 위반, 사전접촉 미신고 또는 이해관계자 참여 사실이 확인된 위원은 평가위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예비명부 작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모집한 사람 중 후보자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평가위원별 고유번호를 부여한 제안서평가위원 등록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으로 예비평가위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예비평가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비율이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특별시 전체 기준으로 연 5회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위원의 참여 횟수 초과 여부를 계약부서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위원 선정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 시 평가대상자로 하여금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평가위원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를 기준으로 한다)의 위원을 100분의 20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②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번호 추첨자들을 대상으로 즉시 재추첨하여 최종 평가위원을 확정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분야별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비명부 상의 분야별 관련 전문가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고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7조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평가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해당 사업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보안 및 공정의무)​ ①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구성(예비평가위원 명부를 포함한다) 및 운영 전 과정에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서약서(별지 제3호서식)와 사전접촉 여부 확인(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평가대상자와 개별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평가 대상자는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조치 하에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평가대상자의 설명을 청취하거나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12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에서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2. 참석위원명
3. 주요 발언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