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특별시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조례」 제3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① 부과부서의 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부과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취득은 별지 제4호서식, 회원권 취득은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득세 중과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 취득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ㆍ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허가ㆍ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ㆍ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 명의변경,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등에 관한 자료
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자료, 토지사용승낙, 토지거래허가, 토지형질변경, 국ㆍ공유재산 매각 등에 관한 자료
3. 검인계약서의 검인, 부동산등기신청서부본,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
4. 식품위생ㆍ보건 관련 인가ㆍ허가자료 및 공장등록 사항
5. 그 밖에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자료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면허세 중과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ㆍ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 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 및 납부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레저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레저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45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레저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안분내역을 통보받으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7월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확정된 수급자를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주민세(개인분)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3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0조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3조의27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①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신고는 별지 제34호서식으로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47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및 특정시설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조례 제19조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하수를 채취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계량기설치 신고서를 부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량기 설치상태를 점검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계량기점검표를 작성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과세대장을 비치ㆍ정리하되, 대장은 재산세 비과세대장을 준용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대장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