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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119청소년단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4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119청소년단”이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6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부를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ㆍ시행

통합특별시장은 119청소년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19청소년단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7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119청소년단 선발ㆍ육성 및 활동
2. 119청소년단 활동ㆍ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119청소년단 활동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4. 119청소년단의 교육ㆍ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조사ㆍ연구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의 지원에 필요한 경우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