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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4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청회의 개최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 지역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지역 개발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공청회의 주재자로 지명하여 공청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의견의 청취 및 반영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5일 이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나 위원회의 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 통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누리집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공청회 등에 대한 비용부담

통합특별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5조

인가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4조제4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이 장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이 장에서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통합특별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협의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속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협의회장 소속의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개발사업 총괄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6조

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장은 안건의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회의의 개최 통보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협의결과의 통보

협의회장은 영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을 협의 결과에 반영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록의 작성ㆍ관리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설치 및 구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42조제2항 및 영 제45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 지역개발업무와 관련된 국장, 농지ㆍ환경ㆍ산림ㆍ문화ㆍ관광 업무와 관련된 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서부지방산림청장
2. 위촉직 위원: 국토계획ㆍ도시ㆍ건축ㆍ교통ㆍ관광ㆍ과학기술ㆍ금융ㆍ환경, 국방ㆍ군사시설 등 지역 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업무대행 사실을 미리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1조

현지 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및 현지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심의ㆍ의결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할 때에는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중 하나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6항에 따른 회의록 공개요청 기간의 범위는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15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ㆍ의결사항
4. 회의진행 사항
5. 위원의 발언내용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비밀 유지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개발업무 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제18조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지역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역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구성원은 지역 개발, 도시계획, 산업단지, 건축, 세무, 환경, 농지 등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자문단 구성 및 전문위원 위촉 등

① 통합특별시장이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전문위원을 위촉할 경우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자문단 및 전문위원은 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단 및 전문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신청 등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입주기업으로부터 영 제57조에 따른 인가ㆍ허가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청기업에 즉시 알려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에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 및 인가ㆍ허가 관련 부서 실무담당자와 합동으로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우선지원 대상

법 제70조 및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 지원하는 항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2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71조에 따라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