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재난대처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안전, 응급처치, 산악안전, 호우ㆍ지진안전, 교통안전 등 각종 재난ㆍ재해 및 사고에 대한 안전체험 및 교육 수행
2.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ㆍ전시
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체험관의 시설 운영 및 체험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한다.
1.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제11호에 따른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방체험관의 관리인력 배치기준
3. 그 밖에 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체험관의 개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관 시간을 변경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른 체험관의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체험관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① 체험관은 사전 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체험관의 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③ 체험시설별 이용 가능 나이 및 성인 인솔자 동반기준, 체험시설 이용시간 및 횟수 등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질이나 악취ㆍ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임산부, 노약자 등 체험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시설의 체험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취사행위
2. 질서유지를 위한 운영요원의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체험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또는 체험시설 등을 훼손ㆍ오손 또는 파손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의 재산ㆍ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통합특별시장은 체험관의 재산ㆍ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거나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및 기념품점
2. 식당 및 카페
3.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