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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4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군 공항 이전 대외협력관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군 공항 이전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외협력관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군 공항 이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군 공항 이전 대외협력관(이하 “대외협력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대외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군 공항 이전 관련 국방부ㆍ공군본부 등과의 협의사항 및 대응방안
2. 그 밖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대외협력관 2명을 다음 각 호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위촉한다.
1. 사업분야: 군 공항 이전ㆍ종전부지 개발계획 분야
2. 건설분야: 신 군 공항 개발 분야

제3조

자문위원회

① 통합특별시장은 원활한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군 공항 이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군 공항 이전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2.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 이주대책 및 지원사업 계획 수립
3. 군 공항 종전부지 활용 및 개발 계획 수립
4. 주민 설득, 갈등관리 및 홍보
5. 그 밖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 공항 이전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통합특별시 관련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추천하는 의회 의원
2.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3. 군 공항 이전 전문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통합특별시가 인정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대외협력관과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외협력관과 위원회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문이 종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6조

대외협력관 및 위원의 해촉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통합특별시의회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원, 전문기관 연구원 및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 그 신분이 변동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회의의 공정을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문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5명 이내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타 분과와 관련이 있는 안건은 합동으로 분과위원회를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각각 1명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군 공항 이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군 공항 이전 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안건협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엄수의 의무

대외협력관 및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수당 등

대외협력관 및 위원, 관계 전문가 등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관련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기관ㆍ단체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각급 기관ㆍ단체의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 공항 이전 관련 정책연구 및 전략 수립
2. 군 공항 이전 추진을 위한 각종 활동의 기획 및 홍보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관ㆍ단체의 군 공항 이전 지원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대상 기관ㆍ단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실적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사업정산서와 결과보고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보고ㆍ검사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지원받은 기관ㆍ단체에 지원대상 업무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시정을 명령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의 정지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