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은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로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액은 견인 시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하고, 미 견인 시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한 비용 지급은 다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