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방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방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2. “소속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소방활동 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
4. “소방행정”이란 소방정책 추진, 소방기관 조직ㆍ인사 등 소방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5. “소방 법률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
가. 법률자문: 법령 해석, 법률적 의견을 제시
나. 소송지원: 소방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형사소송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지원
다. 법률상담: 소속공무원의 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
라. 법률동행: 소속공무원의 사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 동행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방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ㆍ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소방 법률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활동 등 및 소방행정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과 관련된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업무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활동
4. 소방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분야
② 통합특별시장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속공무원을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소방 법률지원은 소방기관 및 소속공무원의 참고인 조사부터 지원할 수 있다.
④ 사안별 소방 법률지원의 종료는 법률지원 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한 소방기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방 법률지원을 추진하거나 제7조에 따른 소방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원을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소방 법률지원 결과 및 법률고문의 자문 회신 등 소방 법률지원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방 법률지원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 관련 자료에 대하여 개인의 신상을 알아볼 수 없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소방 법률지원 결과를 관리하여 다음 해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법률자문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아닌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소방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법률고문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무성의하게 법률고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5. 법률고문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6. 형사소추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소방 법률지원 관계 소속공무원과 법률고문 등은 소방 법률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합특별시장은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고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