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직속기관장ㆍ지역본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② 별표 1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 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