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등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발생 가능한 화재 및 안전사고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화벽
2. 물막이판
3. 질식소화덮개
4.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 감시 시설 및 경보 설비
5. 충수용 급수설비
6.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 가능한 장비 또는 소화시설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부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2.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부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는 경우 관계인, 시민 등에게 전용주차구역 안전에 관하여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