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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4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둔 통합특별시 시민을 말한다.
2. “임시거처”란 화재피해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생활안정자금”이란 화재피해주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화재안심보험”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화재피해 대비와 일상생활 복귀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와 보험회사가 단체로 체결하는 주택화재보험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등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화재피해주민과 화재피해주민이 속한 가구로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제4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의 종류 및 신청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생활안정자금 지원
4.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
5.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심리회복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리회복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임시거처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지원 기간을 최대 14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생활안정자금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화재피해주민이 속한 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계에 필요한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주거건물의 70% 이상이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0만 원 이하
2. 반소(주거건물의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경우): 700만 원 이하
3. 부분소(주거건물의 10% 이상 30% 미만이 소실된 경우): 500만 원 이하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소실 정도에 대한 판단은 관할 소방서장이 작성한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제9조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① 통합특별시장은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하여 운영한다.
1. 통합특별시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원
2.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3. 주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공무원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종료된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화재안심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매년 화재안심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또는 가입자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통합특별시장은 화재피해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관계 공무원, 민간기업ㆍ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피해지원금 환수

통합특별시장은 지원자가 고의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