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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4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설비”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과 기타설비를 말한다.
2.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설비등”이란 제1호에 따른 소방설비와 제2호에 따른 안전설비를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계획

통합특별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지원계획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보 또는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비용 지원 및 범위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경우 관계인에게 일정 비율의 금액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설비등은 제외한다.

제6조

지원대상

① 통합특별시장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명받은 관계인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관계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설치비용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
3. 임대차계약서(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이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5.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및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우선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비용정산

① 제7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소방설비등 설치하기 전, 설치 중 및 설치가 완료된 이후의 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통합특별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해당 지원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원 적절성
2.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의 적절성
3.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의 적절성
4. 그 밖에 소방설비등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방본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본부 소방령 및 해당 소방서 업무 담당 과장
2. 관련학과 교수,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원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본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환수조치

통합특별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