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속한 화재 초기 대응과 원활한 급수 지원을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속한 화재 초기 대응과 원활한 급수 지원을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을 말한다.
2. “비상소화장치”란 「소방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
3. “자연용수”란 소방용수시설 외의 하천ㆍ호수ㆍ지하수 및 해수(海水) 등을 말한다.
4. “화재취약지역”이란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등의 활동이 어려운 지역으로서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이하 “소방용수시설 등”이라 한다)의 보강이 시급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창고 밀집지역
나.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다. 고지대 및 산림 인접 마을 등 진입이 곤란한 지역
라. 전통시장 등 상가 밀집지역
마. 소방시설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바.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소방용수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 소방서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지역 및 화재취약지역에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재난 발생 시 화재 초기 대응과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2. 소방용수시설 등 신규 설치 계획
3.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4. 소방용수시설 등 관계기관 위원회 운영 방안
③ 통합특별시장은 소방대상물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지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화재취약지역 등에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다.
④ 비상소화장치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인접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사용법 교육 및 실제 방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등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등 조사결과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ㆍ기록하고 2년간 보관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소방용수시설 등을 설치 및 관리하는 시ㆍ군ㆍ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시ㆍ군ㆍ구, 관계기관과 함께 소방차량으로 접근ㆍ취수하기 쉬운 자연용수 취수지역을 파악하고, 소방용수 취수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ㆍ군ㆍ구에서 설치한 소방용수시설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및 관할 소방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효율적인 소방용수시설 관리를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고장ㆍ수리 통보를 받은 시ㆍ군ㆍ구에 신속하게 소방용수시설 수리 조치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에 참여한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