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및 대원의 자녀(양자 및 유자녀 포함)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에 재학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원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대원
2. 대원으로서 3년 이상(다른 지역에서의 경력을 포함한다) 근속한 대원의 자녀
소방서 남ㆍ여 의용소방대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대원 및 대원의 자녀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① 관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자를 매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를 우선 고려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1. 공상대원 및 순직ㆍ공상대원의 자녀
2. 「상훈법」에 따른 높은 순위 서훈을 받은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
3. 장기근속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
4. 대원의 학비 부담 능력 유무
5. 그 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지역별 및 의용소방대(남성대, 여성대, 전문대, 지역대) 간의 균형을 고려하되,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학생 정원의 범위 내에서 관할 소방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이 조례가 아닌 다른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다시 선발할 수 없다.
④ 제8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정지 등의 사유로 장학생 결원 발생 시에는 추가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장학생의 정원은 소방서별 대원 정원수의 100분의 5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① 장학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또는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으로 연 200만 원 이내로 한다.
① 관할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소속기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관할 소방서장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금을 대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③ 관할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6조제2항의 금액을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학기마다 장학금을 분할 지급한다.
⑤ 제4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선발한 장학생의 장학금은 선발 이후 나머지 학기만 지급한다.
① 관할 소방서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원이 해임된 경우
2. 대원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직하거나 정년 도래 등으로 퇴임할 때
3. 장학생이 퇴학(자퇴 포함)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지체 없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할 소방서장은 장학생 선발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