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1.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남성의용소방대(이하 “남성대”라 한다),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여성의용소방대(이하 “여성대”라 한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혼성의용소방대(이하 “혼성대”라 한다)
2.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면지역에서 운영하는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대”라 한다)
3. 제1항제1호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하는 지역의용소방대 (이하 “지역대”라 한다)
4.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ㆍ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대”라 한다)
② 전문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ㆍ토목ㆍ건축ㆍ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
5. 견인차ㆍ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6.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ㆍ의학ㆍ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7.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 공고문을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피추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남ㆍ여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 및 남ㆍ여의용소방부대장(이하 “부대장”이라 한다), 전담ㆍ지역ㆍ전문대장 및 부장ㆍ반장ㆍ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④ 대장(지역대장, 전문대장을 포함한다)이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임명장은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ㆍ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제50조를 준용한다.
①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통합특별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이 되려는 사람은 운영위원회 심의 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지역대장, 전문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이 임기종료 후 연임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통합특별시장에게 추천한다.
제7조(반장ㆍ부장의 자격기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3년 이상 근무한 대원ㆍ반장을 우선적으로 임명하되, 법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남성대, 여성대, 혼성대에는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을 둔다.
② 지역대, 전문대에는 대장, 부장, 반장, 대원을 둔다.
③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퇴임한 남성대장 및 여성대장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된 지역대의 대장은 남ㆍ여의용소방대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지역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의용소방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소방서장은 지역대를 소방수요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통합하거나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전문대의 부와 반의 편제를 지역특성 및 대별 임무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임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별지 제5호서식)를 통합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성대, 여성대, 혼성대: 각 60명 이내
2. 지역대, 전문대: 각 50명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정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지역대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사퇴, 해임, 정년 등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수가 정원에 도달할 때까지 별도 정원으로 본다.
의용소방대 및 연합회(권역별 연합회 포함)에서는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인 조례」를 준용하여 직인ㆍ청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통합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①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구성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소방공무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소관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장의 유고 시는 통합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소집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가족ㆍ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가족ㆍ친족과 관계되는 자
3. 해당 안건에 관계있는 자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자
4.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자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본부 운영위원회
가. 통합특별시(권역별 포함) 연합회장 임명(연임) 추천
나. 제23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다. 통합특별시(권역별 포함)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소방서 운영위원회
가.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
나.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임명(연임) 추천
다.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 결정
라. 제23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마.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바.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공무원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하게 운영위원회 개최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출석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의견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연합회장 또는 대장 및 부대장 추천 관련 심의를 할 경우 그 당사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관할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지도관은 법 제3조와 규칙 제11조제1항을 적용받지 않으며 별도 정원으로 본다.
②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이 정한다.
③ 전담대장은 장비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진압과 인명구조 등 피해경감에 필요한 초기 현장활동에 주력한다.
④ 전담대원의 출동대기 근무는 주간근무(근무일 09:00부터 18:00사이의 대기근무), 야간근무(근무일 18:00부터 다음날 09:00 사이의 대기근무), 3교대근무(소방공무원 근무주기에 따른 근무), 근접대기근무(근무지 인근에서 대기)로 구분하고 지역특성(농번기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전담대의 복무와 근무방법은 제4항을 고려하여 전담대장이 따로 정한다.
⑥ 전담대장은 전담대를 책임 운영하며 제5항에 따라 따로 정한 복무 및 근무방법 등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전담대원이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에는 대기근무일지(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은 의용소방대 복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방서장은 반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 지도ㆍ감독을 한 경우에는 해당 반기에 소방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은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의용소방대원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임명 후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의용소방대원이 신규로 임명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실시한 때에는 의용소방대 교육ㆍ훈련기록부(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ㆍ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⑦ 대장이 의용소방대원에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일 3일 전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교육ㆍ훈련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⑧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원 등에서 교육ㆍ훈련(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⑨ 통합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ㆍ훈련 및 그 밖에 활동이 필요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수당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통합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별지 제12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소집수당은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월말 합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하며 임무수행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는 1시간으로 본다.
④ 전담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출동대기 근무 수당으로 지급하며, 주간근무는 6시간, 야간근무는 8시간, 3교대근무는 주간 6시간과 야간 8시간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근접대기의 경우 2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야간근무자에게는 1명당 1회 간식비를 5천 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활동실적을 전자문서 등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및 포상 등을 실시한다.
③ 보상 및 포상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
2.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장학금
3. 국내외 연수
4. 포상금
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공로패 수여 세부기준은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국내ㆍ외 견학, 타 시ㆍ도 교류행사,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법 제17조 및 규칙 제21조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장을 경유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보상청구서를 통합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애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인은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통합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한다.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ㆍ물품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처능력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경비는 의용소방대 소속기관에 편성한다.
① 통합특별시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역연합회는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구분하여 설립한다. 다만, 지역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를 통합하여 설립ㆍ운영하며 대표 연합회장을 둘 수 있다.
③ 지역연합회 설립 범위 및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특별시에 설립한 지역연합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ㆍ여)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통합특별시연합회”라 한다)
2. 권역별 설립한 지역연합회: 전남(남ㆍ여)의용소방대연합회, 광주(남ㆍ여)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권역별연합회”라 한다)
3.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남ㆍ여)에 설립한 지역연합회: ○○소방서 ○○시ㆍ군ㆍ구(남ㆍ여)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시ㆍ군ㆍ구연합회”라 한다)
① 지역연합회에는 (남ㆍ여)연합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및 사무총(처ㆍ국)장을 두되(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및 사무처(국)장을 임원으로 한다)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처ㆍ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통합특별시연합회에는 연합회장 2명, 부회장 6명(남ㆍ여 각 3명), 감사 2명(남ㆍ여 각 1명), 사무총(처)장 2명(남ㆍ여 각 1명)으로 한다. ③ 전남(남ㆍ여)의용소방대연합회에는 남ㆍ여연합회장 각 1명, 남ㆍ여부회장 각 3명, 남ㆍ여감사 각 1명, 남ㆍ여이사 각 3명 및 남ㆍ여 사무처장 각 1명을 임원으로 둔다. ④ 광주(남ㆍ여)의용소방대연합회에는 연합회장 1명,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남ㆍ여 각 1명), 사무총(처)장 1명으로 한다. ⑤ 시ㆍ군ㆍ구(남ㆍ여)연합회에는 남ㆍ여연합회장 각 1명, 남ㆍ여부회장 각 1명, 감사 1명 및 사무국장 1명을 임원으로 둔다. ⑥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특별시연합회: 권역별연합회 회원 2. 권역별연합회: (전남) 시ㆍ군(남ㆍ여)연합회 회장 (광주) 각 소방서 남ㆍ여의용소방대장 3. 시ㆍ군ㆍ구(남ㆍ여)연합회: 대장(지역대장 제외) ⑦ 지역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⑧ 그 밖에 지역연합회 조직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연합회칙으로 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연합회장은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다.
② 전남(남ㆍ여)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다.
③ 광주(남ㆍ여)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다.
④ 시ㆍ군ㆍ구(남ㆍ여)연합회장은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추천하며,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다.
① 전남(남ㆍ여)의용소방대연합회장 및 시ㆍ군(남ㆍ여)연합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전남(남ㆍ여)의용소방대연합회장 및 시ㆍ군(남ㆍ여)연합회장의 임기 중 대장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를 보장한다. 다만, 대장 임기 만료 전에 대장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전남(남ㆍ여)의용소방대연합회장 및 시ㆍ군(남ㆍ여)연합회장직도 상실한다.
② 광주(남ㆍ여)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합회장 임기 중 대장 직에서 퇴임하는 경우 그 날부터 연합회장의 자격이 상실된다.
③ 통합특별시연합회장 임기는 권역별연합회 회의를 통해 정한다.
지역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2. 의용소방대 상호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3.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① 연합회장은 지역연합회를 총괄하고 연합회 회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합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회계 및 물품출납, 업무상황에 대하여 감독ㆍ조사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⑤ 그 밖에 지역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
① 지역연합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지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 임시총회는 지역연합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연합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연합회 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연합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권역별로 설립한 지역연합회 및 시ㆍ군ㆍ구에 설립한 지역연합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