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의 공개 업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다만, 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보의 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개대상기관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총괄부서에 접수ㆍ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내ㆍ접수창구 및 장소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
2. 정보공개 청구 방법 및 처리 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ㆍ온라인 장비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해당 기관의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년도, 처리부서, 공개여부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전적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공표대상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단위,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 공표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표대상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보(이하 “통합특별시보”라 한다)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대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표하는 경우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누리집과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공표대상정보의 공표는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공개대상기관별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하부기관의 정보를 수집하여 함께 공표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업무
2. 조례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기관 : 해당 기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② 공표대상정보의 공표업무는 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의한 공표대상정보의 처리부서(「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처리과”를 말한다. 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공표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③ 공표대상정보의 공개 청구내용이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표대상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주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공표매체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특별시보 : 통합특별시보 관리부서
2. 정보통신망 :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누리집 등 관리부서
3. 인쇄물 : 공개대상기관별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공표대상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표대상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대상 공개대상기관 중 통합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의 범위는 통합특별시 본청과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이 장인 통합특별시의 소속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를 두지 아니한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심의는 통합특별시 본청의 심의회가 심의한다.
① 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 심의요청서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의 안건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