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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399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21공포 2026-07-21공포번호 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7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섭단체의 구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10명 이상의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이 연서 또는 날인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3호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한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교섭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정활동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한다.
②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과 관련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보좌기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기획재정위원회
가.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전략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인구청년이민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인재육성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교육청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행정소방위원회
가. 자치행정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대변인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행복소통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인사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동부지역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민주인권평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전남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카. 광주인재교육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미래산업위원회
가. 산업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산업실 전략산업국 AI 산업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농수산위원회
가. 농수산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경제창업국 농업동물정책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해양수산과학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가. 산업실(인공지능산업국, 전략산업국 AI 산업과 제외)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기업도시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환경산림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기후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일자리경제위원회
가. 경제실(경제창업국 농업동물정책과 제외)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8. 안전건설위원회
가. 시민안전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건설교통국 지역계획과, 건축개발과, 토지관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도시공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신활력추진본부 신활력총괄관, 도시공원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9. 도로교통위원회
가. 교통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건설교통국 도로정책과, 교통행정과 소관 속하는 사항
다.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0.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가. 문화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관광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신활력추진본부 관광도시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보건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여성가족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교육위원회
가. 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한다.

제7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15명 이내 <개정 2026. 7. 21.>
2. 기획재정위원회 10명 이내
3. 행정소방위원회 10명 이내
4. 미래산업위원회 10명 이내
5. 농수산위원회 10명 이내
6.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10명 이내
7. 일자리경제위원회 10명 이내
8. 안전건설위원회 10명 이내
9. 도로교통위원회 10명 이내
10.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0명 이내
11. 보건복지위원회 10명 이내
12. 교육위원회 10명 이내

제8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 다음 날까지 위원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는 전일까지 종전 상임위원이 재임한다.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신설 및 조정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직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되, 「지방자치법」제54조제2항에 따른 최초 임시회에서의 상임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 관하여는 의장이 공고한다. 다만, 궐위된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활동기간 만료 전까지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서와 그 사유를 기재한 연장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⑥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만료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기간 만료일이 비회기 중인 경우에는 다음회기 최초의 본회의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의2

상설특별위원회

① 상설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장기간 지속적인 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이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상설특별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제14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외에 3개 이내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설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③ 상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활동기간, 활동계획 및 위원 수를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설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활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연장안을 제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⑤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은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상설특별위원회의 구성ㆍ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6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7. 21.]

제12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④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36명 이내(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1명 이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명 이내)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중 2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위원은 의장ㆍ부의장ㆍ의회운영위원장ㆍ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하여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보궐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관하여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은 제16조제3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이 경우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원구성 본회의 전까지 후반기 의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추천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추천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에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1명,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의원 1명 및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과 의회를 대신하여 의견을 표하는 직위에 있는 의원으로 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6. 7. 21.>

제17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촉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심사보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2. 건강상 사유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
3. 심사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4.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6. 안건 심사가 종료된 경우

제21조

보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