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례의 대상자는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 중이거나 소방교육ㆍ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대체인력
순직한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장(葬)
2. 소방서장(葬)
3. 가족장(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장(葬)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소방서장(葬)은 소방관서의 장이 관계관 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주관한다.
①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으로 장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식에 관한 사항
2. 장례위원의 임명
3. 장례식의 방법ㆍ일시 및 장소
4. 악대, 인원ㆍ장비 동원
5. 부고의 작성 및 송달
6. 그 밖에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
①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례식의 종류 및 장례기간
2. 추진기구
3. 장례절차 진행 및 운구계획
4. 소요재원 확보방안(예비비 등)
5. 그 밖에 행정 사항 등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