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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6339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확보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자율적 안전의식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란 사회단체 회원, 대학생,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소방관서의 지원을 받아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 안전 확보를 위하여 활동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2.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하 “수상구조대원”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수상구조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해수면 및 내수면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수난구조요원”이란 수상구조대원 중 익수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변안전요원”이란 수상구조대원 중 수변안전 관리와 안전지도를 주요 임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소방관서장”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말한다.
7. “관리주체”란 물놀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하며 해수욕장에 있어서는 해양수산부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의 관리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 및 물놀이 안전활동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

설치ㆍ운영

① 수상구조대는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소방관서장이 물놀이장소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를 지정한다.
③ 수상구조대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물놀이장소의 규모 및 지리적 특성
2. 연간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물놀이장소의 안전취약성
4.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리주체는 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계획

소방관서장은 매년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배치기준

① 소방관서장은 물놀이장소의 규모, 이용객 수, 안전위험도,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수상구조대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치한다. 다만, 소방관서장은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배치인력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연 이용객 30만 미만: 2명 이상
2. 연 이용객 30만 이상 60만 미만: 5명 이상
3. 연 이용객 60만 이상 90만 미만: 10명 이상
4. 연 이용객 90만 이상 120만 미만: 15명 이상
5. 연 이용객 120만 이상: 20명 이상
②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의 배치비율은 2:3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관서장은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기간

① 수상구조대의 운영기간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관서장은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1. 해수욕장: 해당 물놀이장소의 개장기간
2. 그 밖의 물놀이장소: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② 소방관서장은 기상여건, 이용객 수, 지역축제, 안전사고 위험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시간

① 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은 물놀이장소의 개장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개장시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관서장이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근무

① 수상구조대원의 근무방법은 전일근무 또는 시간제 근무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유관기관 합동 종합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되는 경우에는 교대제 또는 격일제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토요일 및 공휴일의 근무시간은 평일에 준한다.

제10조

임무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상 및 수중 인명구조
2. 응급환자 응급처치
3. 익수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순찰
4. 미아 찾기 등 이용객 편의 제공
5. 물놀이 안전지도 및 안전수칙 홍보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복제

① 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원에게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복제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관서장이 정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소방관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수상구조대원은 소방관서장의 지시 및 명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경우
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한 경우
3. 그 밖에 근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자격기준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조요원
가. 수난구조 관련 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나. 수난구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수난구조 관련 교육과정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과목을 이수한 자
라. 그 밖에 수난구조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자
2. 수변안전요원
가. 사회봉사단체 또는 수난구조 관련 단체 회원
나.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다. 의용소방대원
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마. 그 밖에 수변안전 활동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자

제14조

모집ㆍ선발

① 소방관서장은 매년 교육훈련 실시 이전에 수상구조대원을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하여 모집ㆍ선발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지원자에 대하여 체력측정,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훈련

① 소방관서장은 모집ㆍ선발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요원: 수상구조,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근무요령 등
2. 수변안전요원: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치, 물놀이안전지도, 근무요령 등
② 수난구조요원의 교육훈련은 24시간 이상 실시하되, 현장 여건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확대 운영할 수 있다.
③ 수변안전요원의 교육훈련은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또는 수상구조 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발대행사

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 발대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활동실비 등

수상구조대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비, 교통비, 식사비 등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보호

① 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관서장이 정한다.

제19조

치료ㆍ보상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 안전활동 중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의 치료 및 보상에 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포상

통합특별시장은 물놀이 안전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