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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263389

전남광주통합특별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본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등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소방직 공무원은 자체 근무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본청 및 소속 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하 “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1. 설날 및 추석 연휴 기간의 경우
가. 당직사령(과장급): 1명
나. 당직반장(사무관): 1명
다. 당직원: 2명
2. 제1호 외의 경우
가. 당직사령(과장 또는 사무관급): 1명
나. 당직원: 2명
②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본청의 숙직 운전원은 재택당직으로 할 수 있다.
③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로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소 1인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본청ㆍ합의제행정기관과 청사를 달리하는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본부ㆍ사업소ㆍ출장소 등의 당직근무 인원은 1인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당직근무가 1인당 월 1회를 초과하고,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제7항 각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그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제6조

재택당직근무

① 통합특별시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본부ㆍ사업소 등의 장(이하 “당직명령권자”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기능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에 의한 유인경비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의 전환조치를 하는 경우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의 범위내에서 사무실 대기근무를 하는 경우

제7조

상황실에서 당직업무 수행

①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상시 운영되는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당직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긴급사태나 비상근무 시에는 상황실 근무자 전원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규칙에 적용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황실 운영규정 등에 따른다.

제8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직명령권자가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발령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외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직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한 사람
2.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개시 30분 전까지 당직명령권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근무자는 그 전일 정상근무시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전에 주무부서로부터 당직일지 및 그 밖의 필요한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수당 및 휴무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6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에게는 사무실 대기근무가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3만 원을 지급한다.
②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공무 외의 사유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 장소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당직사령

① 통합특별시장은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당직사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상황
2. 당직근무자의 임무 이행여부
3.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③ 당직사령은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통합특별시장 및 중앙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실시
2. 청원경찰(경비원)과 정상근무 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3. 문서의 접수ㆍ발송,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생활민원의 접수 및 전화민원의 응대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또는 행정안전부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적 처리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소집연락망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7조

당직차량의 운영

당직명령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직근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비상소집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당직명령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비상소집 연락체계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비상근무반이 편성된 경우에는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상근무반 편성

통합특별시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본부ㆍ사업소 등의 장은 평소에「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에 따른 비상근무 상황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즉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20조

비상근무자 임무

① 비상근무자는 비상소집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소집에 응하고 당직사령 또는 비상소집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
② 소집된 비상근무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된다.

제21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발령 시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권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