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품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품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2. “명품수산물”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상표 사용을 허가받은 수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6. 7. 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명품수산물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명품수산물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명품수산물의 판매 촉진
3. 국내외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4. 명품수산물 품질 향상 및 관리
5. 그 밖에 명품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명품수산물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명품수산물 제품 및 기술 개발
2. 국내외 판매망 확대
3. 소비촉진 홍보 및 행사
4. 그 밖에 명품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명품수산물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