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어업인등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선도적 주체로써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농어업 기술 교육
3. 농어업 관련 창업ㆍ경영 컨설팅
4.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영농(營農)ㆍ영어(營漁) 현황
2.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영농ㆍ영어 기술 교육 및 컨설팅
3. 농수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 등 지원
4. 생산품 판로 확대
5. 농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6.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
7.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후계농어업인등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통합특별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