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적 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연구ㆍ실태조사 및 홍보 방안
3. 교육 및 인력양성
4.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사회적 농업 여건, 사회적 농장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사회적 농업 육성 정책 관련 협의 및 조정
3. 사회적 농업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4. 사회적 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5. 사회적 농업 관련 사업 및 교육
6. 그 밖에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정혁신위원회에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농장이나 사회적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력양성
2. 교육ㆍ홍보
3.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법률ㆍ회계 등의 상담 및 정보 제공
4. 사회적 농장의 시설개선, 협력체계 구축, 취약계층 활동 보조
5. 사회적 농장 생산 농산물ㆍ가공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마케팅
6. 그 밖에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립한 공사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사회적 농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