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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38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적 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연구ㆍ실태조사 및 홍보 방안
3. 교육 및 인력양성
4.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사회적 농업 여건, 사회적 농장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사회적 농업 육성 정책 관련 협의 및 조정
3. 사회적 농업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4. 사회적 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5. 사회적 농업 관련 사업 및 교육
6. 그 밖에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정혁신위원회에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농장이나 사회적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력양성
2. 교육ㆍ홍보
3.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법률ㆍ회계 등의 상담 및 정보 제공
4. 사회적 농장의 시설개선, 협력체계 구축, 취약계층 활동 보조
5. 사회적 농장 생산 농산물ㆍ가공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마케팅
6. 그 밖에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의 위탁

통합특별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공공기관 우선 구매

통합특별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립한 공사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사회적 농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