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통주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와 정을 담은 전통주를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통주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와 정을 담은 전통주를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음료를 말한다.
2. “지역전통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주 등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3. “건배주”란 술좌석에서 서로 잔을 들어 축하하거나 건강 또는 행운 등을 빌면서 마시는 술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전통주 산업의 육성과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고 각종 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건배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전통주 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방안
3. 교육훈련 및 홍보
4. 판로 지원
5.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의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육성계획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및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다.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전통주의 홍보, 산업 육성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전시나 홍보관 또는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이용하고 건배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여 지역전통주를 만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구매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지역전통주를 통합특별시 대표 건배주로 선정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전통주 중에서 우수 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전통주 개발ㆍ복원 및 품질향상
2. 지역전통주 업체 시설개선
3.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4. 지역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
5. 그 밖에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