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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38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통주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와 정을 담은 전통주를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음료를 말한다.
2. “지역전통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주 등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3. “건배주”란 술좌석에서 서로 잔을 들어 축하하거나 건강 또는 행운 등을 빌면서 마시는 술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전통주 산업의 육성과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고 각종 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건배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전통주 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방안
3. 교육훈련 및 홍보
4. 판로 지원
5.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의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육성계획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교육훈련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및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다.

제6조

홍보활동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전통주의 홍보, 산업 육성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전시나 홍보관 또는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전통주 이용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이용하고 건배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여 지역전통주를 만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구매할 수 있다.

제8조

건배주 선정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지역전통주를 통합특별시 대표 건배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

우수 전통주 선정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전통주 중에서 우수 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등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전통주 개발ㆍ복원 및 품질향상
2. 지역전통주 업체 시설개선
3.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4. 지역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
5. 그 밖에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