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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37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특화지구”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책 방향

통합특별시장은 농촌특화지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농촌특화지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협력ㆍ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구 지정 및 변경을 위한 행정 지원
2. 시ㆍ군ㆍ구별 특화 지구 검토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6조

지원 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반 구축
2. 공동ㆍ관리 시설 조성
3. 지구별 특색에 맞는 재생 사업
4. 지역협의체 운영 지원
5.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우수사례 홍보
7. 그 밖에 농촌특화지구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제7조

성과 관리 및 평가

통합특별시장은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사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ㆍ군ㆍ구 및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