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지원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지방공무원, 시민, 외국인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장,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2.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감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부서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사람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사람
3. 교육훈련 및 각종 업무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부서
공로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퇴직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
2.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
①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시민의 소득증대ㆍ지역사회 개발 등에 헌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5조제1호 및 제9조에 따른 포상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시행할 수 있다.
①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처장, 기관ㆍ단체장,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시행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을 시행할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2.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
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
4.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의장이 수립하는 포상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
① 포상대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에 따른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적조서를 중심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장(패) 및 상장, 공로장(패)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 각 부서의 장(담당관 직위에 준하는 직위),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사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처 포상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시행할 수 없다.
의장은 포상수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회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
2. 참가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의 건전한 행사.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사의 주최자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신청서
2. 행사계획서
3. 단체ㆍ기관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
④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업무 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위 승인 사실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종료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