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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3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 지역의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란 농촌 주민의 기초적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구매, 보건의료지원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의 지역적 특성과 생활여건 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촌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농촌 주민 등이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부족 문제를 주도적ㆍ자발적 참여 및 협력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통합특별시장은 농촌 지역의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촌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촌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
3. 농촌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재원조달
5. 그 밖에 농촌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공동체 육성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체가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촌 주민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농촌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및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농촌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