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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및 관리 체계 구축 조례자치법규 22633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및 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구”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도구를 말한다.
2. “부표”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어장부표를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어구”란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어구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성능 인증된 어구를 말한다.
4. “어구보증금제”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 및 부표(이하 “어구 등”이라 한다)를 구입한 사람이 지정된 장소에 어구 등을 반환하면 어구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촉진과 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및 관리 체계 구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통합특별시장은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통합특별시장은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어구 교육 및 홍보
2. 환경친화적 어구 구입비 지원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어구보증금제 활성화

통합특별시장은 어구보증금제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구 등 회수 장소의 설치ㆍ개선ㆍ운영
2. 어구 등의 수거 및 재활용
3. 어구보증금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어구보증금제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재정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