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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37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조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조류”란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물 중 광합성을 하면서 포자로 번식하는 다시마, 톳, 미역, 매생이, 우뭇가사리 등의 다세포 식물(「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해조류산업”이란 해조류의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유통ㆍ수출ㆍ판매 등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
3. “해조류가공품”이란 해조류를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식품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해조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통합특별시장은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조류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조류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해조류 생산성 향상, 해조류가공품 소비촉진과 유통지원
4. 해조류 및 해조류가공품 시장 개척, 홍보
5. 해조류와 해조류가공품의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련 기업ㆍ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조류산업 성장 여건 조성
2. 해조류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
3. 해조류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친환경ㆍ자동화
4. 신품종 및 가공기술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연구개발 추진

통합특별시장은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해조류와 해조류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해조류산업과 관련된 학계,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소비촉진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해조류와 해조류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그 우수성을 홍보하는 행사, 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