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건강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건강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해양환경 현황 및 개선 방향
2. 지역해양환경기준
3. 추진 사업
4. 사업 지원
5.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ㆍ배출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
2. 해양환경 복원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해양기후변화 대응
4. 연구 및 기술 개발
5. 교류ㆍ협력 및 홍보ㆍ교육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행계획, 추진 사업, 지원 등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