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전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전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5년마다 해양레저관광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조선ㆍ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조선ㆍ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별 해양레저관광 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
3.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4. 인적ㆍ물적 자원의 정보망 구축
③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조선ㆍ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통합특별시장은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전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2.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3. 해양레저관광 특화 지역 조성
4. 해양레저관광 자원 조사ㆍ연구 및 산업화
5. 해양레저관광 동호인 육성 및 국내외 대회 유치ㆍ추진
6.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 및 보호
7. 해양레저관광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레저관광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정책
3. 제6조에 따른 지원 및 제7조에 따른 사무 위탁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제8조 각 호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가 제8조에 따른 자문ㆍ심의 사항을 처리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ㆍ보전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레저관광 진흥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사업 시행
2.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해양레저관광 진흥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