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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2633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③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의 직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직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및 합의제기관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시민이 알아보기 쉬운 글씨체로 하여야 하며, 인영의 자체는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교부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

공인은 공인업무 총괄담당부서 또는 관계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제8조

날인 위치

① 청인은 기관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사람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9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없어지는 등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공인관리자는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고, 사무처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그 인영을 등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공인업무 총괄담당부서의 장은 등록된 일반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제1항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고

사무처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보(의회보를 포함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12조

공인의 인쇄 사용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명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인의 관리자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인쇄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인의 사고 보고

제7조에 따른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영의 보존

공인업무 총괄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