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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33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분부서”란 통합특별시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통합특별시 소속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지원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액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부 인용 행정심판 청구사건: 50만원
2. 사정재결 행정심판 청구사건: 30만원

제4조

지원금의 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처분부서의 장은 행정심판의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할 경우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구인은 별지 서식에 따른 비용지원청구서에 조례 제5조제2항의 첨부서류를 붙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청구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가. 지급액
나. 지급예정일
다. 지급 방법
2.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미지급 사유

제5조

지원금의 확인

처분부서의 장은 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통합특별시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금의 환수

통합특별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한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