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분부서”란 통합특별시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통합특별시 소속 부서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액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부 인용 행정심판 청구사건: 50만원
2. 사정재결 행정심판 청구사건: 30만원
① 처분부서의 장은 행정심판의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할 경우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구인은 별지 서식에 따른 비용지원청구서에 조례 제5조제2항의 첨부서류를 붙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청구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가. 지급액
나. 지급예정일
다. 지급 방법
2.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미지급 사유
처분부서의 장은 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통합특별시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한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