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3항, 제56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3항, 제56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ㆍ인권ㆍ평화의 가치와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시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활동과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의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의회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회사무처가 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20일 이상으로 한다.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이를 전체 의원과 시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일에 집회한다.
③ 공직선거 또는 그 밖에 의회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정례회의 집회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ㆍ교육감ㆍ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의원이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1. 시장, 교육감
2. 부시장, 부교육감
3.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및 본부장, 담당관, 실ㆍ과장급 이상인 사람
4.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또는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인 사람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기관장
6. 제5호에 따른 교육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② 의회나 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출석ㆍ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기관의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