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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6335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 및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에서 충분한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의식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지역위원회의 심의 사항

영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
2.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해양공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통합특별시장이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의견 청취 등

지역위원회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건이 상정된 당시 지역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위원회의 위원
⑥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지역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⑨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갈등조정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회의의 비공개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비밀 준수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간사

① 지역위원회에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리계획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지역협의회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해양공간 관련 주요 현안
2.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및 관리
3. 해양공간특성평가
4.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협의회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관리계획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법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해당 해양용도구역을 거점으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 또는 활동한 사람
6. 지역주민
7. 그 밖에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의견 청취 등

① 지역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을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

①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장이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속기관(기업, 단체 등을 포함한다)의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에 따라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미리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배타적경제수역의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지역협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8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활용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협의회에서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참관인

지역협의회 위원이 아닌 지역주민, 관련 이해관계자는 지역협의회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위원의 동의 및 위원장의 지명을 거쳐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

비밀준수

지역협의회 위원과 지역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전문가 등은 지역협의회에서 비공개 요청 받은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지역위원회의 준용

지역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간사,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11조,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위원회”는 “지역협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