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자원 관리, 어가소득 증대,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한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자원 관리, 어가소득 증대,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한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체 선정 및 관리
2. 공동체 육성 방안
3. 공동체 지원 및 평가
4.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장 환경 개선 및 어장ㆍ해안가 청소 등 어장 관리
2.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관리
3. 비용 절감 및 수급 조절 등을 통한 소득 증대
4. 어촌 관광 활성화
5. 소득 격차 해소 및 분쟁 해결 등의 질서 유지
6. 국내외 연수 및 교육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공동체의 어장 및 수산자원 관리, 경영 개선 등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