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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자치법규 22633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의 염습지, 잘피림 등을 말한다.
2.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정 탄소흡수원에 속하지 못한 비식생 갯벌, 해조류 등을 말한다.
3.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4.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배출권 상쇄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내 연안 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상태ㆍ환경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확충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유치하여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인정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조사ㆍ연구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 흡수량ㆍ흡수속도 측정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보호ㆍ관리

① 통합특별시장은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

통합특별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역할과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 통합특별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통합특별시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

업무의 위탁

통합특별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통합특별시 관할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및 공공기관, 국내외 연구기관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