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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33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연안의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수역ㆍ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안자원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수산자원관리기술 보급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개발한 수산자원관리기술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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