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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6334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지급구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

국내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

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5조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으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제2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