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세무부서의 장(이하 “세무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일정기간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관할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세무부서의 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받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간연장 사유, 처리 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포함한다)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제7조제2항에 따른 세무부서의 의견 회보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청취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고 있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 등의 열람ㆍ제출 요구
3. 그 밖에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증빙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 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0조제1항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을 접수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의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22조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따른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 통보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송받은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신청인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시정 요구에 대한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 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 또는 해당 신청인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의있게 답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사ㆍ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 서류를 참고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납세자보호관은 위반된 조사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관련 자료 요청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일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 착수일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③ 세무조사 착수 후 신청인이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신청인이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하여 신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의 장은 그에 따라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9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범칙 조사, 세수 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 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연기 또는 중지된 경우 그 기간만큼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는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