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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섬 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334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7공포 2026-09-21공포번호 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섬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2. “섬의 날”이란 법 제2조의2에 따른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섬 개발과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획일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개별 섬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을 설정할 것
2. 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섬 주민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3. 섬의 정체성 표현을 위한 경관디자인을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
4.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섬 경관을 보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섬 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섬 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섬발전종합계획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섬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섬 지역 현황ㆍ특성의 분석
2. 대내외적 여건변화의 전망
3. 이미 추진된 사업이나 추진 중인 사업의 효과성 진단
4. 부문별 사업계획(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5.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6. 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협력
7.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섬의 인구와 항로에 대해서는 매년, 섬이 보유한 자원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섬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섬 발전 정책에 관한 통합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섬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섬 발전 정책의 방향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
4.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균형발전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6. 9. 21.>
③ 당연직 위원은 섬 발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섬 발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섬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섬 발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지명한다.

제13조

섬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효율적인 섬 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섬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섬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2. 섬 데이터의 관리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섬 개발사업의 지원
4. 섬 발전 관련 교류ㆍ협력 등
5. 그 밖에 섬 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통합특별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섬 관련 행사 추진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통합특별시 시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섬의 날 기념행사
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
3. 섬 관련 학술행사
4.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