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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3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섬 자원을 보존하고, 섬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광 여건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선을 통해 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2. “섬 가꾸기”란 섬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의 관광자원화 및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기관과 섬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섬 가꾸기를 기획ㆍ실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사회적 경제”란 섬 지역의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등 공동체 조직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으로 섬 고유의 유ㆍ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 소득창출,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체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섬 가꾸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섬 가꾸기 추진전략 및 계획
2.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3. 사업운영 및 평가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섬 가꾸기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섬 가꾸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섬 가꾸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섬 가꾸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섬 가꾸기 평가 및 사후관리
3. 그 밖에 효율적인 섬 가꾸기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심의ㆍ자문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섬 발전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섬 발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관할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국립공원공단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사무소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생태, 산림ㆍ조경, 문화, 관광 등 섬 관련 전문가
라. 마을만들기 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
마.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④ 위원회가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2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섬 가꾸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지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중간지원조직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섬 가꾸기의 효율적인 추진과 섬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양성
2. 소득사업 발굴ㆍ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3. 섬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

제9조

지원사업

통합특별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
2. 교육, 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
3. 섬 관련 홍보, 발간, 관광 상품 개발 등 지원 사업
4. 도서 지역 간 정보교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업
5. 「섬 발전 촉진법」 제13조의3에 따른 교통편의 증진 사업
6. 제8조의 중간지원조직 지원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섬 가꾸기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간지원조직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관리

통합특별시장은 섬 가꾸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사업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통합특별시장은 섬 가꾸기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와 공무원, 섬 마을, 민간단체 등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